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28
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2554, 2017.01.11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2554, 2017.01.11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수령하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‟자원재활용법”) 제27조에 따라 재활 용 의무 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 영리 사단법인으로서 -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(이하 “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”)을 징수하며, -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며 - 상기 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의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3조【과세소득의 범위 】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“수익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1>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, 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․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. 주식․신주인수권(新株引受權) 또는 출자지분(出資持分)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【수익사업의 범위】 ① 「법인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 1. 축산업(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)·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 스업외의 농업 2.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(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 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) 2의2.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(국내에 사업의 실 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)이 국내에서 영 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. 교육서비스업중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 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 교 육기관(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 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과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4 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.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 관, 부랑인·노숙인 시설 및 결핵·한센인 시설 나.〜하. (생략) 5.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.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.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(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) 6. 사회보장보험업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.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(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)가 공급하 는 용역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.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.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 환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·채무정리 등 예 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.〜바.(생략) 9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 업 10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(보증사업과 주택담 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) 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. 비영리법인(사립학교의 신축·증축, 시설확충,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)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 체 및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 기원의 승단·승급·승품 심사사업 14.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.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1조【수익사업의 범위】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8, 2008.3.31>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3-2…3【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】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. ○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【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】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(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 는 자로 한정한다. 이하 “재활용의무생산자”라 한다)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2> ② 재활용의무생산자(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(이하 “분담금”이라 한다)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. <신설 2013.5.22, 2015.1.20> 1.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.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.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○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【재활용사업공제 조합의 설립】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22>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④ 삭제 <2016.5.29> ○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【분담금 등】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, 납부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